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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∙영양

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방법과 광고심의 가이드라인

푸디언스 2021. 11. 10. 09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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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

건기식 광고 가이드라인



2010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의가 2018년 위헌 판정을 받아 현재는 자율심의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요. 용어만 바뀌었을 뿐 이전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 될 뿐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오히려 더 깐깐해지고, 비용은 높아지고,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

 

 

 

그런데 뭐 어떻합니까? 심의를 받아야 스마트스토어에도 올리고, 쇼핑몰도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받아야죠~~~

 

 

 

다만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관을 늘리거나,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하고 늘려 심의시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좀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
 

 

 


 

 

여하튼 서문이 길었습니다.

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또는 표시를 해야 하는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.

 

 

 

 

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

 

 

 

 

018년 3월 13일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. 1년 후 2019년 3월 14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.

 

 

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

 

 

큰 줄기는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표시대상을 통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

 

 

 

법률의 핵심이죠.

 

 

건기식의 광고심의 기준은 요 9가지 요건에 있으냐, 벗어나냐입니다.

 

 

 

1. 질병의 예방 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
2.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· 광고

3.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 광고

4. 거짓 · 과장된 표시 · 광고

5.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· 광고

6.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

7.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

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· 광고

8.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· 광고

9.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· 광고

 

 

 

 

 

광고시안 가이드라인

 

 

 

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할 것

 

 

 

 

올바르지 못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받습니다.

 

 

불합격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바른 용어를 알고 쓰는 것이 좋겠지요?

 

 

 

올바르지 못한 용어 올바른 용어
식품, 건강식품 , 건강기능성식품 , 기능성제품 ,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
영양제, 영양보조제 , 보충제 영양보충용제품
비타민제/ 칼슘제 , 칼슘보충제 등 비타민보충용제품/ 칼슘보충용제품 등
알약 정제
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
약국용, 병원용 약국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코너 , 병원 내 건강식품코너
약용식물, 약용작물 전통식물
복용 섭취
처방 배합
OOO제약회사 , OOO 약품 사업부문을 명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

 

 

 

 

비교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함

 

 

 

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더라도 타사와 비교할 경우 타사비방 광고로 오인 될 경우 허용불가입니다.

 

 

자사제품과 비교할 경우 비교기준이 명확하면 허용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 할 수 있는 표현

 

 

 

 

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과일 , 야채 등에 함유된 영양소와 비교는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그러나 제품 1 캡슐에 18 개의 토마토에 해당하는 라이코펜 양 함유했다는 표현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흡수율 및 생체이용률에 대한 표현

 

 

 

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인 경우 표시 할 수 있으나 특허 받은 사실로는 인정불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유일 , 최상급 표현 및 광고문구 용어

 

 

 

 

▶유일 :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 됨으로 최초 로 수정하여 표시

▶최초 :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경우 표시 허용

▶최고 , 최상 , 최적 :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허용

▶최대 : 기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,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

▶고단위 , 고순도 , 고농도 등의 표현 :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 할 수 없음

▶최대함량 : 비교기준이 명확한 경우 허용 예시 ) 식약처 일일섭취량 대비 등

▶새로운 패러다임 : 기능성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형 , 맛 등에 대한 표현 가능

▶최대함량 : 비교기준이 명확한 경우 허용 예시 ) 식약처 일일섭취량 대비 등

▶청정지역 : 증빙자료 제출하여 심의 예시 ) 환경부 인정 공문 등

 

 

 

 

 

광고심의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 기능성표시 광고심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매주 금요일 6시까지 신청 및 수수료까지 결제를 하셔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.

 

 

비용은 8~20만원 선이고, 심의 결과는 그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나옵니다.

 

 

수정적합일 경우 다시 상세페이지를 수정하여 수정통보를 해야 하고, 5일 정도 후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물건 출시 후 거의 1달 만에 이 작업이 끝나게 된다는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 

광고심의 적합 통보를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상품을 올리고 광고를 해야겠지요?

 

 

 

네이버 배너 광고 하려고 하니 심의를 받으라네요? 이게 또 무슨 소리???

 

 

 

건기식은 SNS, 배너 등도 다 광고심의 대상입니다. 배너 광고 하려면 또 이미지 만들어서 심의 받아야 합니다. 띠오리~~~~

 

 

건기식은 이래서 참 힘들어요~~~~

 

 

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방법 및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셔서 타임라인을 잘 짜시고 제품 출시 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답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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